NH투자증권, ‘13월의 보너스’ 이벤트 실시

2017-01-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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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1일까지 연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 증정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NH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이전 및 추가 납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QV가 주는 13월의 보너스!’로 명명된 이번 이벤트 기간 중 해당되는 상품에 3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1만원 상당의 제과 기프티콘을 지급하며, 신규 고객 및 타사에서 이전해 온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총 20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3명을 추첨,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계좌에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입금해주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로 돌아오는 지름길은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활용한 절세투자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해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총 투자금액 700만원의 16.5%를 세액공제 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는다.

NH투자증권은 ‘언제나 당신 곁에, QV연금’이라는 주제로 2017년 매 분기마다 총 4개의 연금형 상품 시즌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고객에게 공모주 청약한도 우대, 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 목표수익률 SMS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원교 NH투자증권 WM전략본부장은 “연말정산 환급‧환수 시즌이 돌아오면서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는 세테크”라며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미리 가입하여 푸짐한 사은품도 받고 내년 이맘때 옆 동료와 2월 급여 통장을 비교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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