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다음 달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세제나 치약, 화장지 같은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푸드뱅크 1곳과 광역푸드뱅크 17곳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부식품 배분과 사업자 교육용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원센터 지정 때 갖춰야 할 사무실과 보관창고,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인력기준도 만들어졌다.
아울러 주기적인 평가제도가 신설, 전국 435개 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대해 3년마다 사업 실적과 운영 실태 평가를 한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의 사업자는 기부품을 모으는 데 발생하는 차량비와 운반비 등 직접경비를 받을 수 없게 했다. 현재도 직접경비를 받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기존에 없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을 보면 사업정지나 사업장 폐쇄 같은 행정처분을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반 동기나 내용 등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푸드뱅크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이 저소득층 생활에 보탬이 되고, 기부물품을 더 다양하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