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강화에 나섰다.
구는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평일 외에도 주말 및 야간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월부터는 현재 1개팀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비용역을 2개팀 6명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구는 단원경찰서 및 옥외광고협회 등과 민관합동 야간 정비를 실시하고,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유동광고물, 선정적 불법 전단지 단속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 현수막 등 설치·표시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단원구는 2016년 한 해 동안 불법현수막 등 190여톤을 정비하였고 51건 1억8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