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관세청은 18일과 20일 부산, 인천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고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불법수출 우려가 큰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출 신고해야 한다.
애초 수출업체들은 수출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보세구역에서 밟아야 했지만 신속한 수출업무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보세구역 밖에서도 수출업무 과정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세구역 밖에서 관리·감독이 헐거워진 틈을 타 도난차량 밀수입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폐차한 차량을 사들여 수출할 것처럼 수출신고서에 기재하고 통관한 뒤 실제로는 도난차량을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해 도난차량을 밀수출한 일당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중고차를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관세사, 중고차 수출업체의 의견을 들었다.
입안 예고 중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