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최근 1년간 924건 사업에서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는 시·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원가 재분석, 설계 적용의 적정성,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등을 심사한다.
시는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야탑 청소년 수련관 건립(2019년도 완공 예정) 공사는 애초 계획한 예산 307억3421만원을 303억4196만원으로 줄였다.
설계에 중복 반영된 현장 정리비 등 48종의 단가, 철근콘크리트 등 83종 자재비를 조정해 3억9225만원의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감독권한대행 용역은 애초 계획한 예산 20억1971만원을 18억676만원으로 줄였다. 용역비에 포함된 현지 차량 운행비, 골조 공사비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2억1295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이밖에 성남수질복원센터 탈수 슬러지 이송 피스톤 펌프 구매비는 애초 계획한 예산 8억9096만원을 8억6607만원으로 줄여 2489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구매 물품 중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단위 중량(95.3kg/m→ 78.3kg/m) 등 4건을 조정해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시는 공사 분야 642건 32억원, 용역 분야 222건 8억4000만원, 물품 구매 분야 60건 1억60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계약심사제를 운용해 994건 사업에서 48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