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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7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23/20170123002248351322.jpg)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7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22일 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강제 출석시킨 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및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서는 나중에 별도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이후 6차례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최씨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