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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합의없이 설정된 교통법규가 세종시 모든 구간에 설정돼, 제각각으로 속도제한으로 운전자를 범죄자로 내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완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22/20170122185550315919.jpg)
▲ 사회적 합의없이 설정된 교통법규가 세종시 모든 구간에 설정돼, 제각각으로 속도제한으로 운전자를 범죄자로 내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완 기자
특히, 보편적 운전습관으로 50km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많이 않다는 전언으로 운전자 다수를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시각이 다분하다.
게다가 제한 속도역시 최하 30km에서 80km까지 제 각각이라 사고의 위험도 높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일성이다.
22일 행복청과 세종시, LH세종본부,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세종시 신도심 구간과 구도심의 일부 구간을 최고 제한속도를 OECD 수준인 50㎞로 하향 조정했다.
일부 구간에서 과속 차량들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교통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제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자 국내 최초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말께 교통안전표지 교체작업을 마무리하고,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속도위반 단속 시스템이 가동됐다.
신도신 일대 모든 구간을 최고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전면 도입하면서, 도심 내 도로와 집산도로 등 전 구간에 대해서 속도를 재설정했다.
또, 주택이나 상업지 등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도로는 30㎞, 이동 접근성을 갖고 있는 집산도로의 경우 40㎞, 도시를 순환시켜 관통하는 간선도로는 50㎞로 제한했다.
이처럼 현재 신도심 지역에는 30, 40, 50, 70, 80㎞ 등으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통법규가 시행되면서 현실에 맞지않은 법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운전자들의 습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종총동에 거주중인 운전자 박모 씨는 "차선을 확대하는 등 차량통행에 용이하게 공사를 하면서 속도제한을 걸어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법규다"라며 지적했다.
환경오염 등 경제적 낭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아파트단지로 둘러쌓인 신도심 일대를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법규로 서행만을 고집한다면 매연으로 인한 공해와 그에따른 연료비 상승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도심 건설을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불편해하고 있어 항의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자동차 이동성을 위해 빨리 가는 데 목적을 뒀다면,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는 만큼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도입된 정책인 만큼 합동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할 부분 등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재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