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력단련실 설치 위해 장애인주차장 '폐쇄 논란'

2017-01-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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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면수 없애고 헬스클럽 설치… 시 관계자 "지하말고 1층에 장애인주차장 많잖아요"

왜 장애인 주차장인가?… 거동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 청사 외부에 주차, 옳바른 판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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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지하에 설치된 장애인주차장이 체력단력실(헬스클럽) 설치로 폐쇄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기완 기자

 ▲ 세종시청 지하에 설치된 장애인주차장이 체력단력실(헬스클럽) 설치로 폐쇄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청에 설치된 장애인주차장이 직원들의 체력단련실 설치로 폐쇄되면서 장애인주차장법 위반 등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세종시와 장애인계에 따르면 본청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주차장이 폐쇄됐다. 이는 내달 세종시의회가 시청 뒷 동으로 옮겨오면서 식수 인원 증가로 3층 청내 식당을 확대함에 따른것이다.

현재 구내식당과 함께 체력단련실이 설치돼 있지만 시의회 이전으로 식수인원이 증가되면서 체력단련실을 지하로 위치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주차장 4면을 폐쇄하고, 체력단련실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체력단련실 설치를 위해 장애인주차장을 없앤 것을 두고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지하 주창장에만 장애인주차면이 설치된 것이 아니다"라며 1층에도 많은 장애인주차면수가 설치돼 있어 그곳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한 장애인주차장법과 대치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예컨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1층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본청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일정 거리를 걷거나 또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한다.

장애인주차장은 이렇듯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 설치된 곳이다. 그럼에도 외부에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의 장애인주차면수를 폐쇄한 것은 적절치 못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장애인계도 안일한 세종시청을 상대로 규탄 성명을 준비하는 등 장애인 권리를 기만한 상황에 대해 항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은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상의 후, 위치 조정 등 해결 방법을 찾겠다"며 "장애인주차장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한 점은 유감스럽고, 세종시청을 찾는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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