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16일까지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최근에 새로 조성된 매몰지를 중심으로 주변 3km 이내에 위치한 먹는 샘물 제조업 5곳 원수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방법은 취수정에서 원수를 받아 매몰지 침출수 영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 항목에 대해 검사했으며 검사 대상 5곳 모두 수질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지는 5m 내외 깊이로 만들어지며 ‘강화 섬유 플라스틱(FRP)통’을 사용해 가축 사체를 매몰하고 액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 차수시트’를 써야 하는 등 침출수 방지조치가 의무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