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도급 800만원, 자재 51억7000만원, 장비 34억7000만원, 임금 6억5000만원 등이다.
이번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작년 12월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 대금을 지난 16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고, 체불 임금의 경우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000만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