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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한도. 자료=서울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22/20170122113701941624.jpg)
▲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한도.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옥 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4대 한옥 지원제도'를 22일 발표했다.
4대 지원제도는 △등록한옥 소규모 수선 무상 시행 △부분수선 구비서류 간소화 및 설계도면 무료 작성 △한옥 시·구 비용지원심의 통합개최(은평한옥마을) △한옥수선비용 지원금 수수료 인하(1.0%→0.8%) 등이다.
먼저 기와 지붕, 서까래, 부연 등이 훼손돼 물이 새거나 기둥·담장·벽 훼손, 흰개미 피해가 발생한 한옥 등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곳에 연 1회, 최대 200만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한옥 지붕 등을 부분적으로 수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기존 5종에서 2종(건축물 소유 권리 증명서·현황사진)으로 간소화한다.
특히 신청자가 직접 작성·제출해야 했던 설계도면을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해 약 30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했다.
올해부터 은평한옥마을 내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서울시·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 개최한다. 심의기간이 기존보다 약 한 달 가량 단축돼 건축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다음 달부터 한옥을 수선하는 경우 시가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 융자금 수수료는 연 1%에서 0.8%로 내리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