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긴급 수선에 최대 200만원 지원

2017-01-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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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소규모 수선 '무료', 한옥 수선 융자금 수수료 1%→0.8%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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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한도. 자료=서울시 제공

▲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한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월 말부터 누수, 흰개미 피해, 기둥·담장·벽체 훼손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한옥에 최대 200만원까지 보수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옥 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4대 한옥 지원제도'를 22일 발표했다.

4대 지원제도는 △등록한옥 소규모 수선 무상 시행 △부분수선 구비서류 간소화 및 설계도면 무료 작성 △한옥 시·구 비용지원심의 통합개최(은평한옥마을) △한옥수선비용 지원금 수수료 인하(1.0%→0.8%) 등이다.

먼저 기와 지붕, 서까래, 부연 등이 훼손돼 물이 새거나 기둥·담장·벽 훼손, 흰개미 피해가 발생한 한옥 등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곳에 연 1회, 최대 200만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한옥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한옥119 현장팀'이 현장점검을 통해 수선 범위를 검토해 지원한다.

한옥 지붕 등을 부분적으로 수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기존 5종에서 2종(건축물 소유 권리 증명서·현황사진)으로 간소화한다.

특히 신청자가 직접 작성·제출해야 했던 설계도면을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해 약 30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했다.

올해부터 은평한옥마을 내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서울시·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 개최한다. 심의기간이 기존보다 약 한 달 가량 단축돼 건축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다음 달부터 한옥을 수선하는 경우 시가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 융자금 수수료는 연 1%에서 0.8%로 내리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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