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되는 6개사업에는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236개소(236대)·14억1700만원(보조 8억5000만원)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07농가(2만1400㎥)·7억5500만원(보조 4억5300만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45개소(743㎡)·7억5000만원(보조 4억5000만원) △농가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34개소(5610㎡)·3억3400만원(보조 2억원)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80㏊·2억5000만원(보조 1억5000만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7개소(2.8㏊)·10억원(보조 6억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가이며, 사업비 지원단가의 60%를 보조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점 항목에 대한 실적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으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