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與·바른정당 퇴장 속 ‘국정교과서 금지법’ 의결

2017-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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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브리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20일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 이날 오전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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