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2017-01-20 09:47
  • 글자크기 설정

자진 신고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오는 3월 24일까지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오는 4월 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정확한 선거업무를 준비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파악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자의 재등록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 여부등을 세대 방문조사로 파악한다.

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로 판명되면 최고 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받을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