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2017-01-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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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오는 3월 24일까지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오는 4월 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정확한 선거업무를 준비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파악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자의 재등록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 여부등을 세대 방문조사로 파악한다.

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로 판명되면 최고 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받을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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