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심사 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외주용역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심사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한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선행기술조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소규모 업체의 신규 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을 통해 전문기관 자율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조사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에 지정된 전문기관 및 새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등록제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설명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사전 등록은 1월 23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