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430㎡이상의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해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의무점검대상의 경우 매년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비교적 재정 부담을 지니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서는 검사비용 지출이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시는 의무점검대상 어린이집 44개소에 대해 1개소당 최대 35만원의 실내공기질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으로 김해시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김해시는 681개소 어린이집에 올해 전체 예산 1402억원을 투입한다.
박종주 아동보육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