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으로 한풀 꺽인 특검팀, 다시 재정비 한다

2017-0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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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19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SK·롯데·한화·CJ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특검 수사가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본금 출연 외에 청와대로부터 K스포츠재단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구속시켜 뇌물수수 공여자로 못 박고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수 혐의 입증에 나서려 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죄 수사도 한풀 꺾였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놔물죄와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은 재청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뒤 재청구한 전례는 없다. 이 부회장 재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재소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에선 시간을 두고 증거 자료와 진술, 법리 등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인 만큼 멀리 보고 차분하게 가자는 것이다.

충실한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입증 요소를 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신중론'이 깃든 배경에는 국내 최대 기업의 경영 공백이나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될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동안 해온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2월초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달 말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도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라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검은 뇌물죄와 관련해 삼성을 첫 타깃으로 삼고 한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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