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 시행하는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가구)로, 지원기준에 따라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자녀교통비의 경우 해당 가구의 중학생, 고등학생 1만1700여명에 대해 연30만4천원을 분기로 나누어 분기 첫 달 25일에 지원한다. 특히, 작년 중학생 연20만원, 고등학생 연24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현실적 교통비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10월 동절기가 다가오면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가구) 7000여가구에게 연100천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비특별지원사업은 그동안 정부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 온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발굴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