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 입점 네일미용업소 무면허·미신고 '수두룩'… 서울시, 불법영업 17개소 적발

2017-01-19 13:27
  • 글자크기 설정

한 불법 네일관리업소의 내부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백화점, 대형마트 네일미용업소 알고 보니 불법영업.'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기업형으로 운영 중인 네일전문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 매장에서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관련 운영법인, 대표자 등 모두 23명을 형사입건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영업을 할 땐 관할구청 신고가 필수적이다. 미용업은 법인의 경우 개설·운영이 불가능하며 미용사면허를 가진 개인만 개설 및 운영, 미용행위를 하도록 했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서 덜미가 잡힌 무신고 네일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소유했다. 이 가운데 한 곳의 대표 A씨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196개를 늘렸다. 적발된 매장 17곳의 최근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들은 현행 법규정을 피하려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 뒤 직원에게 편법적으로 영업신고토록 했다. 백화점과 입점계약은 물론이고 사업자등록증 역시 법인이 체결·발급받았다. 일부는 매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본사의 직원명의로 영업신고를 마쳤다.

아울러 본사는 네일미용사를 채용 때 자격이 없어도 면허소지자 입회하에 시술이 가능하다고 공지하는 등 무면허 미용행위를 방조·조장했다. 심지어 소비자들은 시술비용으로 10만~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키도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대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 네일미용사와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 이용 시 게첨된 영업신고증과 해당 면허증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용행위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의 면허증이 게첨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