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조국 교수가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사진 출처: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특검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며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며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조의연 판사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 (1) 430억 원대 돈을 준 것 등 사실관계는 확정되어 있고, 이재용은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2) 다툼이 있는 것은 돈을 제공한 경위와 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인데, 특검의 소명이 부족한바 이후 불구속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면, 이러한 논리는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이러한 원칙이 ‘블루 칼러 범죄’에는 인색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인 바, 별도로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둘째,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다. 이재용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계속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의연 판사는 이상의 점을 간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