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소설가 이외수가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를 SNS를 통해 비판했다.
19일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재벌이 아무 댓가 없이 수십억이라는 거액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판사가 인정한다는 말인가요”라며, “지나가던 개들이 옆구리를 움켜잡고 미친 듯이 웃을 노릇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조의연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