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후납 형식으로 부과된다. 연납은 납세자가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연납 신청을 한 뒤 1월에 자동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이 다시 부과된다.
또 연납 후 명의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돼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금융기관 방문, ARS,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재원 통합납부서비스,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구리시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