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은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합해 제정한 법률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주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은 현재는 검인대상이지만, 법 시행일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됨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의 단독신고가 의무화 된다.
넷째,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대상을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분양권 취득(계속보유)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시행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법 시행 초기 변경된 내용 미숙지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의 피해는 보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