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케이엔씨글로벌·코리드 상장폐지 결정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엔씨글로벌과 코리드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두 회사 모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며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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