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엔씨글로벌과 코리드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두 회사 모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며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공시, 주요국 살피며 추진"금융위 "국제 흐름 고려해 ESG 공시 기준·로드맵 결정" #거래소 #상장폐지 #케이엔씨글로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