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경면 용수저수지 인근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H5N6) 판정과 관련해 지난 17일 실시한 방역대 내 닭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 없음에 따라 닭 농가에 한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해당 폐사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9일 시료를 채취한 뒤 13일 중간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명됐고, 14일 최종검사에서도 고병원성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당초 28호중 소규모 4농가에 대해 수매·도태를 완료했다.
앞으로 시료채취일 기준 14일 경과 후인 오는 24일부터 시료채취 후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해 이상 없을 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역대 내 닭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으나, 아직도 겨울철새가 도내에서 서식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함에 따라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차단방역 강화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첫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된 구좌 하도리 철새도래지 방역대내 오리류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시료채취 및 검사를 또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