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한경 방역대 닭 이동제한 해제

2017-0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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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 ‘이상없음’…24일 최종 판단 예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확산 기로에 놓였던 제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한시름 놓게 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경면 용수저수지 인근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H5N6) 판정과 관련해 지난 17일 실시한 방역대 내 닭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 없음에 따라 닭 농가에 한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해당 폐사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9일 시료를 채취한 뒤 13일 중간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명됐고, 14일 최종검사에서도 고병원성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당초 28호중 소규모 4농가에 대해 수매·도태를 완료했다.

현재 17일 이동제한이 해제된 닭 17호(29만5000수)를 제외한 7호(오리, 거위, 메추리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동제한을 유지한다.

앞으로 시료채취일 기준 14일 경과 후인 오는 24일부터 시료채취 후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해 이상 없을 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역대 내 닭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으나, 아직도 겨울철새가 도내에서 서식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함에 따라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차단방역 강화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첫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된 구좌 하도리 철새도래지 방역대내 오리류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시료채취 및 검사를 또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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