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이재용 영장심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 소명은 충분히 했다”며 “아직 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했으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나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관련자 3명을 나중에 추가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영장심사가 끝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18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에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