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현중씨 그간 모르고 욕했던 거 미안합니다"(iyc**), "이 여자 아이 낳지 않았나? 그 아이는 그럼 김현중 아이 아닌 건가?"(bm2**), "아이 출산했잖아.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cog**),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min**), "그럼 김현중은 아무런 죄도 없는 거야?"(ap1**), "이제 진실이 밝혀지나요. 김현중씨 힘내세요"(han**), "뭔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김현중과 저 여자 사이에 있는 아이는 친자가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건 그보다 전에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에 대한 얘기고요"(pap**),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lov**), "이게 진짜면 저 여자 정말 성폭행범과 같은 징역 살아야 한다"(ipr**)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주장한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 중절 주장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정황 증거를 포착했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하려던 결정을 뒤집고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당했다며 김현중을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또 이듬해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