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절대 멈추지 않는다'…의정부시, 계약파기한 사업시행자에 법적 조치 밝혀

2017-01-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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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회룡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지난 11일 법원에 파산신청 함에 따라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파산으로 의무를 파기한 사업시행자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전철 활성화에 시는 적극 나섰는가.

시는 개통과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요금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정책을 시행했다. 2013년부터는 무임이용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 수요활성화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원에 나서왔다.

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역사 하부공간에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2014년에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경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무임 제도를 시행다. 같은 해 12월에는 환승할인제를 도입, 경전철 이용 시민들이 수도권 전철과 동일한 환승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경전철주식회사 운영적자 심화 이유는 대출원리금 상환

사업시행자는 경전철 운영적자는 날로 심화돼 사업시행자가 투자비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임한 대출원리금의 상환부담까지 가중됐다. 여기에 운영비 손실 50억여원과 투자금 상환액 150억여원을 포함, 매년 200~300억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업시행자는 2014년 7월 911억원의 자본이 완전 잠식됐고, 이듬해 9월 기준 누적적자가 2000억여원(무형자산인 관리운영권의 감가상각 1000억여원 포함)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경영 악화…시에 연간 145억원 지원 요구

경전철주식회사는 2015년 11월 현재의 경영상황으로는 경전철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다며 시에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사업이 해지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약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해지시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 25년 6개월간 이자를 포함해 매년 145억원씩 분할 지급하면, 이를 보증삼아 기존 대출의 금리 하향 조정,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부족한 자금은 출자자들이 보충해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 의뢰한 결과, 경전철의 현재 상황이 출자자의 대규모 출자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제안의 수용여부는 시가 재정적 측면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수차례 협상…협의접 못 찾아

시는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10여 차례에 걸쳐 협의에 나섰지만, 경전철주식회사가 계속적으로 145억원을 요구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시는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의 경영개선 자구노력 계획, 향후 사업 재해지 위험 방지대책, 재정부담 분담을 통한 사업위험 배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원 금액 규모에 대한 원론적인 협상만을 고수해왔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사업정상화 대책 자문단과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자문을 구해 민간투자법 제53조와 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50억원에 달하는 순 운영손실금과 추가비용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시의 제안을 거부했고, 양 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업시행자, 대중교통 경전철 계약 파기…파산 신청

사업시행자는 총 민간투자비 3800억 중 911억원의 자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5개 금융권(대주단)으로부터 차입했다.

대주단과 사업시행자는 약정에 따라 운행,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대주단은 경전철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실패로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약정에 따라 올 1월 2일 경전철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을 행사했다.
중도해지권을 행사했다.

중도해지권은 개통 2년만인 2014년 7월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됐지만, 통합환승할인제 추진에 따른 기대감으로 2015년 말로, 재차 2016년 말로 유예된 바 있다.

▲시민의 대중교통 볼모로 파산신청…강력한 법적 대응 밝혀

시는 18일 GS건설을 비롯한 7개 출자사들이 시가 제안한 운영비 지원을 거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 채 실시협약상 30년간 경전철 운영 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 이를 시의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제안이 운영 주체로써 경전철을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어왔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시가 그동안 경전철의 파행을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음에도 불구,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의 이번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경전철의 특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법인 파산의 경우과 같이 기업의 경영상황으로만 파산여부를 선고할지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1일 3만6000여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시는 우려했다.

시는 시민의 공익적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이 원만히 인수, 운영될 때까지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시, "경전철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

시는 경전철 이용 시민의 '교통편익'이란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 안정적 인수 등 파산 이후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대체사업자 선정의 경우 유사 추진사례를 검토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진행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시의회,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조해 위기를 극복키로 했다.

▲경전철 위기대응 TF팀 가동…빠른 안정화 노력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5개팀 28명으로 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TF팀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파산대응 전담약정을 체결하고, 법률대리 수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최대 예상 해지시지급금 2200억원은 지방채 발행과 민간자본 확보 등으로 조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운영의 경우 민간위탁과 대체사업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중도해지 시 사업시행자의 운영의무를 주지시키고, 미이행시 긴급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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