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심사 앞두고 특검 출석

2017-01-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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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닷새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 부회장이 특검팀에 나온 것은 13일 밤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지 5일 만이다. 피의자는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도록 돼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을 조사한 특검팀의 양재식 특검보,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 등과 서울중앙지법으로 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 삼성이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게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다시 특검팀으로 돌아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당초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검 사무실을 대기 장소로 결정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은 풀려나 귀가할 수 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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