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총재 구본능)는 17일 오전 2017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야구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과 2017년도 KBO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개정된 야구규약을 보면, KBO규약 제31조(임의탈퇴선수)에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1조(보류되지 않은 선수)에 구단이 군보류 선수의 보류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선수 또는 해당선수에게 통보가 곤란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통지하고 구단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총재에게 제출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73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 연봉 3억원 이상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현역선수에서 말소된 후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소속구단이 10경기를 실시한 다음날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1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95조(선수계약의 양도신청)에 정규시즌 중 성적이 동일한 복수의 구단이 웨이버에 의한 양수를 신청할 경우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FA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제168조(순수계약을 위한 교섭기간) 제2항 ‘FA는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외국 프로구단을 포함한다)과 다음연도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제169조(선수계약의 체결 및 공시) 제2항 ‘FA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2일 이내에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제출 받은 후 2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다음날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제출 받은 다음날 공시해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3항은 FA 승인선수로 공시된 이후 미계약 기간이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9조(추가등록)에 선수계약의 양수도를 통해 외국인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도 추가등록 2회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제10조(재계약)에서 ‘계약연도 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KBO 리그의 금년도 시범경기는 3월14일 개막하여 3월26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를 거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 지도자 및 선수의 고용구조가 변해감에 따라 벤치에 들어가는 인원 중 통역의 숫자를 기존 1명(필요시 2명)에서 3명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아울러, 이사회는 금년 올스타전을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퓨처스리그 경기시간은 전 경기를 13시에 시작하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혹서기인 7.8월은 모든 경기를 16시에 거행하기로 하였고, 구단은 필요 시 경기개시시간을 11시, 16시 및 야간경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퓨처스리그의 엔트리 등록 마감시간을 경기시작 90분전까지로 하였고, 말소된 선수의 재등록 가능 시한은 기존 규정이던 3일을 없애고 당일 엔트리 등록제로 변경 하였으며, 우천으로 순연되어 재편성된 인터리그 경기가 재차 취소될 경우 추가로 편성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금년 11월에 시행예정인 2차 드래프트와 관련, 전체대상선수에 기존 소속선수, 육성선수 외에 군보류선수를 추가하는 대신 보호선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줄이고 1~2년차 선수는 지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지명순서는 1~3라운드 모두 올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WBC, 프리미어12,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에 따라 보상해 주던 FA 등록일수를 성적과 관계없이 소집기간 동안 모두 보상해주기로 하였다. FA 등록일수 보상은 해외진출선수에게도 적용되며, 단, 해당대회에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