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자동차세 1월 선납시 10% 공제혜택

2017-0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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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오는 31일까지 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차종별 세액공제액에 차이는 있으나 몇 천원부터 십여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한 제도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제도는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수단이고,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1월중에 연납 기회를 놓친 납세자는 3·6·9월에도 연납신청 시 일정비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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