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감사인 자유선임 제한·교체 주기, 회계법인 품질관리 기준, 핵심감사제 확대 방안이 골자로 꼽힌다.
앞서 금융위는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회계 투명성에 우려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자유선임 방식에 제약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품질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등급을 받는다. 여기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모두 다 회계법인 일감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다.
한 대형 회계법인 컨설팅 담당자는 "이번 금융위 방안으로 업무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며 "번번이 이해상충 문제를 풀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번거로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컨설팅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고객으로부터 쉽게 받아오던 일감이 사라지게 돼 영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반박할 수 없는 처지"라며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신뢰가 떨어져 자업자득이라는 반응도 나온다"고 전했다.
규제가 늘어나는 반면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 수는 줄어들고 있다. 전체 공인회계사 수가 2016년 말 1만9081명인 데 비해 회계법인에 속한 인원은 52.9%(1만100명)에 그쳤다. 이 비율은 2014년 53.8%, 2015년 53.3%로 해마다 감소세다. 상당수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대신 일반기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저 감사보수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저가 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016년 말 감사보수 최저가를 정부에서 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