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16일 민족 최대명절 설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잡고, 청탁금지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공직기강 확립 직무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15일간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7개반 26명 감찰반을 편성해 시 산하 전 부서에 감찰을 실시한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법집행 소홀 등 현 정국의 혼란상황에 편승한 공직기강 문란행위 적발 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후 맞는 첫 명절을 계기로 철저한 감찰을 통해 공직자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확고히 준수하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비위행위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