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충청북도는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 비위사건의 발생 예방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거 보다 한층 강화된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엄중 문책하는 한편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공모하여 함께 차량에 동승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는 등 방치한 공무원도 함께 처벌한다.
그리고,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 등 문책을 받게 되면, 해당 부서장 등 관리책임자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계약 평가 시 감점 조치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서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5시간 이상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 행위자는 물론 교사・방조자, 관리・감독자 등 관련자도 함께 처벌하고, 조직 내에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장치를 마련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근절을 위하여 자체 직원교육 실시 및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 실시 등을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