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관리감독 규정 발표…7월 1일부터 시행

2017-01-17 08:10
  • 글자크기 설정

안전 관리감독, 기업 진입조건 한층 까다롭게

전기차 안전사고 발생시 해당 차량 생산·판매 중단토록

중국 연간 신에너지차 판매량[자료=중국자동차공업협회]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엄격히 하고 전기차 생산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해당 차량의 생산 판매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신에너지차량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규정(이하 신에너지차 관리규정)'을 공표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중국 신경보 등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규정에서 언급한 신에너지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순수전기차, 연료전지차 등을 일컫는다. 

규정에 따르면 신에너지차량 기업은 설계 개발·생산·애프터서비스·제품 안전보장 능력을 갖춰야 하며,  17개 조항으로 이뤄진 신에너지차량 생산기업 진입 심사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신에너지차량 제품에 대한 조건도 높아져 관련 안전기술 조건에 부합하도록 했다.

특히 규정은 각 신에너지차 생산 기업이 이미 판매한 모든 신에너지차량에 대해서도 운행 안전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기업은 모든 신에너지 차량에 대해 각각 서류를 만들어 차주와의 협의 아래 해당 차량의 사용·유지·보수및 배터리 회수이용에 대해 모두 추적조사해야 한다. 

만약 기업에서 생산한 신에너지차량에 안전 결함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차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에너지차 안전 기준을 높인 것은 그동안 중국에서 전기차 안전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모두 31건의 전기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신에너지차 관리감독과 관련한 규정 제정에 착수해왔다. 지난 해 8월 '신 에너지차량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규정' 초안을 공표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완성됐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지난해 판매된 신에너지차량은 모두 50만7000대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해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8%에 달하는 수준이다.

공업정보화부는 오는 2020년까지 신에너지차량 생산량을 200만대까지 늘리고, 2025년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의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