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빈집정비, 노후주택 지붕개량, 농촌주택 개량,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로 노후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1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나,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재설치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2013년부터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99동을 철거했다.
김해시 조수호 환경관리과장은 "슬레이트 지붕은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며, "2월 말까지 건물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