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토지규제 및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현장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된 개별지는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5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으로 널리 홍보해 민원인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