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지 직접적인 뇌물죄를 적용할 지는 기소 단계에서 가려지겠지만 특검의 이번 수사가 '국정농단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로 상당부분 전환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 즉 검찰이 최씨를 기소하는 단계까지는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강요로 돈을 가져다 댄 피해자'라는 게 삼성 등 일부 기업에 적용된 프레임이었다. 검찰이 최씨 등을 박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 측에 대한 각종 금전지원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