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창'이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하면서 삼성은 '대가성이 없다' '비선 실체를 몰랐다' 등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 부회장이 22시간의 마라톤 조사 끝에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상 밖으로 조사가 길어지면서 특검 주변에서는 이를 이 부회장 측과 특검 간 법리 다툼, 논리 싸움이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과 삼성 측이 정면으로 부딪친 핵심 쟁점은 3가지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의 대가성 여부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의 독대 과정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승마 지원이 왜 늦느냐"면서 이 부회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승마지원 판단은 대가 관계가 전제된 뇌물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세운 법인들의 실체나 삼성전자의 지원 액수나 방법을 정상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뇌물이 아니라 강요와 협박에 따라 돈을 지원한 우리는 피해자"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삼성이 낸 돈이 모두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대가였는지 여부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돕고자 국민연금에 찬성 표결 외압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합병"이라면서 "정유라 승마 지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문제도 특검은 어떤 형태로든 반대급부를 기대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미르재단(2015년 10월 125억원)과 K스포츠재단(2015년 12월과 지난해 1월 79억원)에 시기를 달리해 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피해자였는지 여부다. 박 대통령이 공갈 가해자라면 피해자는 뇌물 공여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법조계 관계자는"공갈의 피해자 여부도 결국 특검팀이 대가성을 입증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