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제3자(최순실씨)를 후원하는 방법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이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나흘 만이고,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첫 영장 청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