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삼성 합병 찬성'에 부당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구속기소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문 전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재판에 남겼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문 전 장관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합병건에 찬성토록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를 돕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된 문 전 장관은 이날 직권남용과 더불어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