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첫 영장 청구다.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나흘 만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총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약 16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 씨 측에 이 같은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에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 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 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