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 재발급한다.
이번 교체 재발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한 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집중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