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채무조정 제도 안내 의무화, 원금감면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채무조정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22조원이며 관련 채무자는 70만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채무조정 요건과 기준이 엄격하고 원금감면이 제한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또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을 15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 회수·보유에서 적극적 조정·정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채무조정 제도 안내 의무화, 원금감면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 강화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모호한 상각기준을 공공기관 취지에 맞게 객관화·구체화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일원화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회수·관리 관련 직원 면책근거 마련, 기관 경영평가시 채무조정 실적 반영 등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환의사·상환능력 있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는 과도한 장기추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