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금융공기업 부실채권 22조원…"채권 장기 보유 관행 개선"

2017-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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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공공기관]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채무조정 제도 안내 의무화, 원금감면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채무조정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22조원이며 관련 채무자는 70만명에 달한다.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달리 형식적인 회수와 채권보전에 집중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장기관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이 어렵고,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채무조정 요건과 기준이 엄격하고 원금감면이 제한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또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을 15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 회수·보유에서 적극적 조정·정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채무조정 제도 안내 의무화, 원금감면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 강화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모호한 상각기준을 공공기관 취지에 맞게 객관화·구체화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일원화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회수·관리 관련 직원 면책근거 마련, 기관 경영평가시 채무조정 실적 반영 등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환의사·상환능력 있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는 과도한 장기추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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