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관내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및 대형마트, 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불량원료 사용여부를 지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농・수․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등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제조, 수입쇠고기 한우둔갑판매, 음식점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대형마트의 진열・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2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표시판의 크기도 29cm×42cm이상, 글자크기도 60포인트로 변경되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행복한 설을 맞을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민생6대 분야 중 원산지표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 매월 정기적인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과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수축산물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하여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세계유산 도시 부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