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시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전 세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 건,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에 대한 거주 확인이 이루어진다.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 납부 시 추가 20%의 경감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20% 경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