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점검은 인천지역에 소재한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콘도 등 9개소 식품접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인천시와 군·구 합동 점검반 7개 반, 15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신고 영업 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접객업체의 주방, 객장, 화장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의약품, 사료용․공업용 원료 및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행위 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행위 여부,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여부, ▲영업자·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손 및 장갑 세척, 소독 등)준수 여부, ▲원료, 부원료 등 식재료 적정 보관(냉장·냉동) 이행 여부, ▲업태를 위반하여 타 업종의 영업행위 여부, ▲남은 음식물 제공 또는 재사용 조리 여부, ▲세척제 용도별 사용 준수 여부, ▲옥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