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개인부담금에서 50만원을 일률 공제하던 항목이 삭제되고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이며 결혼이주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을 적용하며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및 식대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