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16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한과류를 비롯한 북어포, 깐밤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식용유지, 주류 등 선물용품에 대해 실시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은 물론 표백제, 방부제, 산가 등 의심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제수용 조기 등 수산물에 대해 중금속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배추, 무, 시금치 등 다소비 농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합 식품은 도내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압류·폐기되고, 고의적으로 식품법을 위반한 업소는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