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연말정산, 환급 놓치는 경우엔?

2017-0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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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에 오픈했다.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도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의료비도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다. 이때는 홈택스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 중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뒤늦게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실제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근로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장모·장인·시부모 등 부모님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늦어져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등을 놓친 경우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이후, 추가 의료비 제출·수정기간(올해 15~19일)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방법을 몰라 공제를 놓치기도 한다. 여기에는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시기를 놓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과 대학등록금을 누락한 사례가 포함된다.

근로자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조회되지 않아 누락된 사례도 있다.

닙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신청서와 민원서류위임장을 작성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며 “이번 설날 부모님을 찾아뵐 때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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